경제



추경호 "대형마트 제로페이 결제, 전통시장과 동일 세제 혜택"

추경호 "기재부, 제로페이 활성화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 인상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공제 대상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40%로 인상(현행 3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9월26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로페이는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는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제로페이 사용분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계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경우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지만, 제로페이를 통해 은행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16%(510억원) 수준이므로 결국 3590억원의 수수료 수익의 감소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1년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1억3000만원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 제로페이 사업에 내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68억원이다.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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