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업계,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회원 금융지원 실시

카드대금 상환 늦춰주고, 청구유예 등 지원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카드업계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카드는 4일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한다.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도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간 청규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10월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이번 태풍으로 큰 수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11월 29일까지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양사는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주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


BC카드도 피해 회원에게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지원한다.


오는 7일부터 11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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