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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2건에 그쳐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 퇴직 공무원 가운데 재취업 심사를 받은 상당수가 승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29건 가운데 가운데 93% 이상인 27건이 가능·승인 결과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2건에 그쳤다.


이들은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두산, IBK캐피탈,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등 기업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3년간 제한한다.


제한 대상자들이 재취업을 원할 때는 취업심사를 거쳐야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93%가 넘는 금융위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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