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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모든 권한 행사해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할 것"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추후 절차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동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했다.

문 의장은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서초동과 광화문 민심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겠나. 지금 당장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근본적인 사법개혁도 결국 국회의 입법"이라며 "장관이 누구든지,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지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이 없어지는 것이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지나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본회의에서는 최장 2개월 논의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소관 위원회가 안건 심의를 기간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초월회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건 원내에서 협의가 되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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