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 연준, 은행 규제 대폭 완화…'도드-프랭크법' 크게 완화

자산 834조원 이하 지역 대형은행들의 필요자본 및 채무 규제 완화
초대형 은행들의 정리의향서 작성 의무도 완화해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10일(현지시간) 자산 규모가 7000억 달러(834조33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대형 은행들의 필요자본 및 채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이번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은행 규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완화 조치로 평가했다.


US 뱅코프와 캐피털 원 파이낸셜 등 12개가 넘는 은행들이 이번 완화로 규제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규모와 다른 위험 요인 등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게 된다.


지역 은행들은 자본 및 채무와 관련한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연준 이사 4명은 찬성한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지명된 이사 1명은 반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또다른 금융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 법안의 영향을 크게 완화시키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 법안이 은행의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약 298조원) 미만의 은행들에 대해 규제를 크게 완화시켰었다.


완화된 규제 조치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나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과 같은 초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매년 작성하도록 돼 있던 정리의향서(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지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를 4년에 1번만 작성하도록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융 시장과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규모에 대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최대 규모 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규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위기 발생 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취약성에 대비하도록 한 핵심 안전장치들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또 규제 완화가 미래의 금융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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