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통신장애 당황하지 마세요" 방송통신위원회, 행동요령 배포

통신장애 발생 시기별 3단계 행동 지침 마련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장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29일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에 안내·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유·무선전화나 인터넷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카드결제·주문배달·의료 서비스 등에도 장애가 생기며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관련 매뉴얼은 주로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설 복구에 집중돼 있어 이용자의 대응 방법 안내에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정부 혁신 핵심과제로 지난 5월부터 일반 국민·소비자 단체·관련 사업자 등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해 이용자가 알아둬야할 사항을 인포그래픽에 담았다. 단계별 자세한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예컨대 통신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휴대폰과 초고속인터넷, IPTV 자가 진단 방법을 숙지하고, 화재나 사고 등 갑작스런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휴대폰의 긴급 전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특히 방통위는 KT 아현국사 통신장애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무선라우터·무선결제기·임대폰 등 대체장비 긴급지원 방법, 주문배달 등 영업 유지를 위한 다른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도 안내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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