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거래·인증 지원위한 검정기관 지정 확대

"검정수수료 절감·서비스 품질 향상 등 효과 기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산물 등 거래, 수출을 원활히 하고자 검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검정기관 지정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정기관 지정제도는 농산물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검정업무를 대행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정된 검정기관이 적어 생산자, 소비자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검정기관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검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2010년 2개였던 검정기관이 올해 24개까지 늘어났다.


예전에는 검정기관 지정신청 시 모든 검정 항목을 일괄 지정 신청하도록 한 것을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검정대상 및 항목을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 용수, 농자재로 대폭 확대해 생산자와 인증농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했다.


검정기관 확대로 인해 생산자, 소비자 등은 필요한 검정증명서를 여러 검정기관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해 신청하는 등 편의성이 높아졌다.


검정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검정수수료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관원 관계자는 "검정기관 지정 확대와 함께 검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점검,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검정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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