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병관리본부, 올해 첫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29일 인도서 입국한 50대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KE482편 탑승객 주의
"설사증상 있는 동 항공기 입국자는 병원 방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인도 델리에서 국내로 지난달 29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482편 탑승자 중 올해 첫 콜레라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항공기 탑승객 가운데 설사,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해당 항공기로 인도 델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A(54·여)씨는 입국 후 설사 증상을 보였다.


이에 체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 CTX+)이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께 검출됐다.


콜레라는 콜레라균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으로 주로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


빠르면 수시간에서 5일(보통 2~3일) 잠복기를 거쳐 처음에는 복통이나 발열 없이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구토를 동반하는 게 특징이다. 심한 탈수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콜레라균 검출 확인 즉시 환자의 거주지 보건소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A씨는 현재 격리 중이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여행지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인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설사, 복통 등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검역관에게 필히 신고해야 한다"며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162명(확진환자 142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16년 경상남도에서 국내환자 3명이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면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이었다. 2017년엔 5명(필리핀 4명, 인도 1명), 지난해엔 2명(인도 2명) 등이 발생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