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해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심의 필요
고용 불안정으로 정신적·경제적 압박 가중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됐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작업장이 없고 근로제공 방법과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고 상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일한 만큼의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보급,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고, 이들은 경제적 수입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는 특성이 강하지만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 제외 신청 제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상당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민법상 도급 계약 또는 구두·위탁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산재보험 대상 직종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급여 내용에 있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법 개정과 별도로 정부가 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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