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한 농가에 사육제한 또는 폐쇄 조치

2주마다 접종여부 확인…정책자금·살처분보상금도 제한
소·돼지 도축장 검사 강화…철새도래지·가금농가 차량통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의 접종 상태가 미흡한 농가엔 사육 제한, 농장 폐쇄 등 강화된 행정 처분을 시행한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동절기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를 백신 접종이라 보고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 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미흡한 정도는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기간 조사한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돼지 농가가 충남 홍성군에 1곳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 대해 사육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를 한 달에서 2주까지 단축한다.


계속해서 미흡한 상태가 이어지면 역시 한 달 이내에 사육 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취한다.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축사 시설 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것이 확인될 경우엔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한다.


연말까지 소·돼지 도축장에서의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도 강화한다.


전국의 6300여개 돼지 농가에 대한 검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소의 경우 도축장 검사 농가 수를 1600여호에서 5000호로 약 3배 확대한다.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는 내년 1월15일까지 전체 농가 5533호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채혈을 통해 검사한다.


AI 예방을 위해선 철새도래지와 가금 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량 통제를 강화한다.


전국 96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광역방제기와 군(軍) 제독차량 등 소독 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고위험·중위험 철새 도래지 79개소에는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대해 축산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축산 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차량이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다.


AI의 가금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 분뇨, 계랸, 왕겨 등을 실어 나르는 축산 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 출입을 제한한다.


사료 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한 후 농장 내부로 이동하거나 농장 밖에서 바로 내부 저장 시설로 투입되도록 한다.


분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촐하도록 한다.


계란은 농장 밖으로 이동한 후 외부에서 대기 중인 수집 차량으로 출하하거나 환적장으로 출하한다.


왕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입하거나 왕겨를 입구에 하차한 후 농장 내 장비로 내부 반입토록 한다.


농장 자체 차량이나 축산 차량 등의 농장 진입이 불가피할 땐 축산 시설과 거점 소독 시설, 농장 입구 등에서 3단계 소독을 거치도록 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검출 지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한다.


단, 지역 주민과 같이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선 소독 조치를 취한다.


해당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 농장은 AI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해선 판매 금지, 방사 금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매를 유도한다.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한다.


과거 발생이 많았던 오리 농가에서는 주요 취약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리를 각 사육동으로 나눠 이동할 때 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육동 간 연결 통로를 만들거나 사전에 소독을 강화한 후 이동하도록 한다.


전실 내 방역복·장화 비치 여부, 소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금 농가 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기본 수칙 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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