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감사인선임위 3년에 1번 개최 가능"...기업 부담 완화

신외부감사법 공포 2주년 맞아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금융당국이 신외부감사법 공포 2주년을 맞아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회계개혁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손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과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으로 실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취지를 감안해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11월에 이뤄져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8월로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일괄 등록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과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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