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무선충전기·LED 미용기기 등 11종, 전자파 발생량 인체보호기준 '만족'

과기정통부, 전자파 2차 측정결과 공개…노래방기기도 안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등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민 신청을 받아 접수된 11건의 생활제품 및 공간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지난 5월 37종의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1차 측정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으며 전자파 측정표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요청은 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등 최근 사용이 늘고 있어 사용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 많았다.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에 대한 전자파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번 측정한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는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무선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 거치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역할을 하여 기준대비 1~2%수준이나 오히려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한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시내버스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하였으며, 운행상태(주행속도, 급정거 등) 변화 및 측정위치에 따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대로 조사됐다.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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