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이번 DLF사태가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며 "연내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관련 간담회 참석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들이 금소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민생법안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전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되면서 금융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위법 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발의된 이후 8년 동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간담회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업권은 처한 위치에 따라 생각이 조금씩 달랐다"며 "은행업권은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위축을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처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금융위는 실내 수영부터 하자고 한 것이다"고 비유하며 수영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자협회와 보험업권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금투협회는 이번 규제로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돼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보험업권은 대개 안전자산 위주로 판매해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또 그는 이번 사태가 지난 2015년 금융위의 사모펀드 완화가 원인이라며 일각에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는 본질은 아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