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품·소재' 외국전문가 취업 쉬워진다…법무부, 전자비자 허용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전자비자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및 임금 조정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 강화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과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반면 세금을 체납한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은 제한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한 비자 제도 및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인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또한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가 가능하고,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나 방문교수는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심사할 수 있다.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임금기준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 현실과 맞지 않아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에 따라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해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된다.


세금 체납 기업의 외국인 초청은 제한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와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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