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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선정된 우수사례 홍보하고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행정 추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최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 간 적용유예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7개월 간 총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 중 17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테스트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는 전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사례 선정은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국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 난이도, 확산노력도 등 지표로 평가됐다.


최우수사례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외에도 우수 2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한 것과 금융결제망의 전면개방을 말하는 오픈뱅킹 실시가 그 주인공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의 경우 현장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담당자의 노력이 두드러졌다"며 "'오픈뱅킹'의 경우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유연한 행정처리로 참가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 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가계금융과) ▲새로운 회계기준 발 '매출·부채쇼크를 막기 위한 감독지침(기업회계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전자금융과) 등 3건이 적극행정 장려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일선 담당자들이 책임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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