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원회, 스몰라이선스 도입 등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발표

핀테크 IPO 활성화…기술특례상장 심사시 우대
P2P 금융, 중금리대출·투자시장으로 육성
4년간 3000억 규모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 조성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업무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핀테크 기업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규모 확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추진전략을 통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8개 분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및 보완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을 위한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특화 진입규제 도입과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 기술혁신·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마련 ▲금융권과 핀테크 모두가 참여하는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심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민간-공공부문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예산·핀테크지원센터·세제 등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 등이다.


먼저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임시허가(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가 필요함에도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업무·규모 등을 감안해 인·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업무영위를 인정 또는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부여(진입요건 완화)가 적용된다.


예컨데 금융회사 출자법인 외 기업에 대해서도 업무범위를 '기업 신용조회' 서비스 등으로 한정한 신용조회업무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업무 허가 대상을 금융회사 출자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들도 비재무정보 활용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나설 수 있다.


스몰 라이선스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 추이를 감안해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P2P(개인간 개인 거래) 금융을 중금리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하위법령 공포 등을 거쳐 내년 8월 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P2P,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추진,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도 마련한다.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과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각 1500억원씩 성장단계별로 투자한다.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원추가 및 펀드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보증·대출 등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핀테크 업계에 대한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랩·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연계보증(100억원) 등 보증공급을 올해 5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IBK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500억원 규모의 직·간접투자와 최대 3조원 수준의 저리대출자금을 공급하며, KDB산업은행은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해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등 혁신성장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핀테크 기업 IPO 성공사례의 창출·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시 기술평가(전문평가기관) 및 질적심사(거래소)에서 우대적용한다.


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에 추가하고, 핀테크 랩 등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 및 상장유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케일업 추진전략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는 등 과감한 운영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68건이 지정됐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이 규제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동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8일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실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 데이터 활용의 법적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혁신금융사업자 및 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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