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로 유지된다…"해외 소비 조장 우려"

기재부, 기재위 조세소위서 '시기상조' 입장 밝혀
"정책 차원에서 신중해야…현행 수준 당분간 유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해외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로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의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한도를 상향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면세 한도는 본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재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해외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정책적 차원에선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한도가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현행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에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행객이 100배가량 늘어나는 동안 한도는 4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들어 여행객들의 소비·여행 만족도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소위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중 여행수지가 13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을 들어 면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밖에 기재부는 소위에서 기존 면세점 사업자와 새롭게 면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면세 한도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 이후 6년째 유지 중이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과 향수 60㎖, 담배 1보루 등 3가지 품목에는 한도와 별개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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