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거래위원회, '타다 금지법'에 제동…반대 의견서 제출

'여객운송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 내고
"소비자 후생 측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타다 금지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의 '타다 금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셈이다.


5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운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객운송법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차량을 빌린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렌트·리스 등 방식으로 차량을 빌려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 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여객운송법 개정안이 '여객운송 플랫폼 사업'을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데 대해서도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차량을 직접 구매해 보유해야 하는지, 렌트·리스를 통한 보유도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 영위는 자동차 직접 구매·렌트·리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국토부 장관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기간을 한정해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업무 기간을 한정해 허가하면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쟁이 제한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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