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국전력 , 고성 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액 60%' 지급 합의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서 의결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전력은 강원산불 피해에 따른 보상액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피해금액이 1200억여원 가량인 만큼 한전이 720억원 가량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 30일 강원본부에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피해 보상 계획을 의결했다.


특별심의위원회는 올해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이다.


단, 임야 및 분묘 등 피해에 대한 최종 지급금은 40%이며 최종 지급금에는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특별심의위원회 측은 "배상 비율에 대해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명시했다.


이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특별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함께 의결했다.


한전은 해당 피해주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전은 산불 이재민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