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소득 97만원 이하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5년 시한 연장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소득 기준이 지난해와 같은 월 97만원으로 유지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1월분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농어업인의 가입 지원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소득금액을 지난해와 같은 월 97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97만원 이하 소득자는 본인 보험료의 50%, 초과 땐 4만3650원(97만원의 9%인 8만7300원의 절반) 정액을 지원받는다.


기준소득금액은 2006년 48만원, 2008년 62만원, 2009년 73만원, 2010년 79만원, 2014년 85만원, 2015년 91만원, 2019년 97만원 등으로 결정돼왔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995년부터 시작됐다.


2004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제도는 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올해도 이달 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년 뒤인 2024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게 됐다.


올해는 36만명가량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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