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170개 농식품 벤처에 최대 5년간 자금 지원합니다"

농식품부,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벤처 활성화를 돕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까지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와 함께 농식품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서비스 등 기술을 융합한 농산업 연관 분야에서의 예비 창업자(2020년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와 창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이 채 안 된 기업)이다.


예비 창업자 50인, 창업 기업 120개를 합해 총 170개 내외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발되면 최대 5년간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로부터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은 작년엔 기업당 연간 2000만원(자부담 30%)까지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원(자부담 30%)까지 확대했다.


매년 이뤄지는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상·하위 20개 기업에 차등 지급된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 금액도 기존 6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자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춰 창업 준비를 더 수월히 돕도록 했다.


이밖에 각종 창업 전 교육, 성장 단계별 교육, 정보 교류 등이 제공되며 서울, 부산, 세종,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남(여수), 경북(대구) 등에 소재한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은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하거나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이달 말 중 서류 심사와 다음달 초 발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등록된 공고문이나 가까운 A+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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