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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우리·하나銀 DLF 제재안, 19일 결정 안해"

"사전통지 절차 거친 후 다음달 초께 논의될 듯"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제재 안건이 오는 19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18일 "사전통지 등 관련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오는 19일 금융위에서는 DLF 관련 안건이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19일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제재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등 안건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 기간(10일)을 거친 후 다음달 4일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제재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와 과태료 등이 일단락된 상태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등이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DLF 관련한 제재 절차를 다음달 초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예고한 대로 다음달 초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다음달 24일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중징계가 통보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는 빨간 불이 켜진다.


이 경우 우리금융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지난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230억, 260억원에서 190억원, 16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만큼, 제재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DLF 제재심 결정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힘을 합치고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해온 만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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