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해야생동물 피해 수렵인, 정부로부터 최대 1천만원 보상받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피해보상기준 세부규정' 개정
농사지와 거주지 다른 농업인에 예방시설설치비 지원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피해를 입은 수렵인들이 정부로부터 최대 5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농업 활동 지역과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들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구축 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시행한다.


18일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제외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다.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피해 수렵인은 최대 500만원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사망했을 경우엔 사망위로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 보조비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한 지난해 10월14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농사 활동 지역과 거주지 주소가 다른 농업인도 철망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하려는 농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행예방시설 설치 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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