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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 정식조직으로 설치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약 28조3000억 금융지원"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난 6일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을 정식조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집행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마련된 대책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열렸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 28조3000억원(31만9000건) 규모로 이뤄졌다.


이중 신규대출·보증 지원은 총 21만6000건(13조7000억원)이 실행됐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은 9만2000건(13조5000억원)이다.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만2000건, 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대상별로는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에 각각 27만1000건(13조6000억원), 4만7000건(13조1000억원), 277건(1조6000억원)의 지원이 나갔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7만5000건, 24%), 소매업(5만3000건, 16%), 도매업(3만8000건, 13%) 순으로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강조했듯 이제는 100조원 규모의 잘 마련된 대책을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 관련 규정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해 면책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업무에 관련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자금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점 점검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소상공인들에 원활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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