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특별·광역시 도심 제한속도 50㎞/h로…사람중심 교통체계 만든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 목표
내년 4월 시행 예정 '안전속도5030' 조기 정착 추진
노인보호구역 확대·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추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오는 3분기부터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185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위에 그쳐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대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와 30㎞로 각각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특별시·광역시에는 올해 3분기, 주요도시는 연내까지 속도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2020년 2200개소, 2022년 270개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보행시간 산정을 위한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의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도 강화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액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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