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18세 논란 부따 신상도 공개 결정…"성착취 엄벌" 의지 확인

경찰, 16일 신상공개심의위서 공개 결정
"조주빈 주요 공범…범행에 적극 가담"
'성폭법' 조항 따른 피의자 신상공개 2호
2001년생 만18세, 신상공개에 문제 없어
"국민 알권리·동종범죄 재발방지가 우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강훈(19)의 신상이 16일 공개됐다. 2001년생으로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경찰이 신상공개를 강행한 것으로, 그만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얼굴은 강훈이 검찰로 송치되는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강훈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는 강훈이 만 18세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법(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한다.


이처럼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까진 부적절한 것 아이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훈이 신상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덧붙인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훈의 생일은 5월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강군이 아직 만 10대라는 점은 신상공개 결정의 가장 큰 변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미성년자의 인권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훈의 '범행 가담' 정도에 집중해 이번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 결정을 전하면서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성착취라는 반인륜적 특성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공분 등을 십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성착취물 제작, 유포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 모두 역량을 투입해 전원 수사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행위자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신상공개도 적극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와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부따’와 '이기야',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지난 9일 구속된 강훈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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