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자가격리 위반 164명 수사…"계속 불응땐 적극 구속수사"

감염병예방법 위반 268명…239명 수사중
자가격리 위반 등 강제력…구속수사 2명
"현장 조치 불응 시 현행범 체포 등 대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과 관련해 29명을 검찰에 넘겼다. 자가격리 위반으로는 20명이 기소의견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고 특히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268명을 수사해 29명을 검찰에 넘겼다.


239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무단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한 대상자 164명을 수사, 이 가운데 2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는 현재 144명이 경찰 수사 대상으로 2명은 이미 구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사례로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돼 귀가 조치됐다가 다시 무단이탈한 60대 등이 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벌칙 조항 개정 이후 자가격리 위반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하고 있다.


벌칙 강화로 입원, 격리 조치 위반 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 청장은 "수차례 이탈, 주거 허위 기재, 법령에 따른 명령에 고의적 불응하는 등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의 현장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와 함께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 상황 속에서 방역적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변을 살펴 위험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