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유입 야생동물, 유입 이후에도 추적 강화한다

정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사후 추적 위한 데이터베이스…유통경로 추적
인수공통감염병 동물 '고위험군'…위험도 평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유입 야생동물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사후 추적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은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야생동물을 사후에도 추적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한다.


또 일부 야생동물에 한정해 실시했던 수입허가 신고제를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도 확대한다.


야생동물 검역 시 포유류, 조류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야생동물 검역을 양서류, 파충류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검역대상 야생동물 중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생물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검역기간을 늘리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을 대상으로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이는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시설 내 고위험 야생동물이 반려동물로 판매되지 않도록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만든다.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에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부처간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는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넘어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한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동물은 사전에 유입을 막을 방침이다.


인간과 동물, 환경을 하나로 연계하는 '원헬스 체계'에 기존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에 이어 해수부, 식약처까지 확대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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