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림축산식품, 전통주 자조금 도입…내년부터 지원

시행령 개정 통해 조성방법, 지급 기준 정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통주 자조금 제도 시행 근거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정했다.


전통주 자조금은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토록 했다.


또 이는 전통주의 홍보나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농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보조금은 해당 단체 구성원이 생산하는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또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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