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OECD 회의서 코로나 관련 불공정행위 등 논의

오는 16일까지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열려
주요 의제에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 결합 기준 개선 등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의제에 포함하고 회의 방식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논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유형과 조사 방법,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 결합 심사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담합 행위와 관련해 각국의 형사 처벌 제도와 리니언시·내부고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지배적 사업자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할 목적으로 유망한 신규 사업자(스타트업)를 인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외에 사업자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진입장벽, 경쟁 제한 효과 등 경쟁법 이슈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카르텔 및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 결합 신고 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해 우리 제도와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지난달 열린 사전 화상회의에서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시장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 회생 불가 회사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우리 법 집행 활동과 제도 개선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 제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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