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노원구, 아파트 관리비 횡령 막는다…실태조사 확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횡령 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사체계 강화 등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자체 통제기능 부재, 매년 의무화 된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지고 있다고 구는 지적했다.


구는 구청 실태조사 확대와 법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는 한해 12개에 머물고 있는 구청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해 조사 주기를 평균 9년6개월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구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개정'도 요구했다. 


요구 내용은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으로 강화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구는 관리소장의 업무 중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소장 공영제' 도입도 건의했다. 광역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구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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