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 실시

FTA 활용도 높여 경영 안전성 확보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상대국의 검증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지를 사전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을 방문, 수출물품 원산지를 점검·확인할 예정이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의 수출물품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출거래선이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롭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하려는 기업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 관리능력을 키워야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대상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등의 생산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 등이다.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등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임현철 과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물품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FTA 활용 및 원산지검증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수출기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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