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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이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7일 SK텔레콤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날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60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부는 이번 폐지 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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