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 정부, 보안법 도입 제재로 홍콩 통한 자본이동 제한 검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안전법(홍콩보안법) 도입을 결정한데 대한 제재로서 홍콩을 통한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C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본시장 실무회의가 대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홍콩을 경유하는 자본흐름을 규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맞서 홍콩을 거치는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등 방안을 따져보고 있지만 "서둘러 판단하지는 않겠다. 다양한 제안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홍콩을 통과하는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실행해 옮길 경우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은 괴멸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회계기준과 공시준칙을 충족하지 못한 중국기업으로부터 자국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60일 안에 마련해 보고하라고 자본시장 실무회의에 지시했다.


이어 므누신 재무장관은 자본시장 실무회의가 중국기업과 관련한 회계문제 등을 자세히 조사한 다음 "현 상황에 대응하면서 미국 자본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을 모색하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대중 통상문제에 관해선 중국이 지난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선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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