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가을철 재유행 대비 방역 강화 제도화 필요…감염법개정 논의中"

자원 배치,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을철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 수칙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문을 연 21대 국회에서 감염병 개정안 등 법적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 현실에서 생활방역이 잘 안착되도록 제도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과 정부가 심사하고 있는 개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자원을 신속하게 모집·배치할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2월 말부터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비롯해 전국의 의사·간호사 등의 자원을 받아 대구·경북 지역에 파견을 보냈다.


지난 4월6일 기준 총 3561명의 의료진이 전국에 파견돼 활동을 했으며 865명의 의사가 대구 지역에서 봉사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파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의료진의 자원을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대구·경북과 최근 수도권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할 경우 병상 활용도 관건이다.


초창기 대구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타 지역 병원에서 대구 출신 환자를 받지 않아 일부는 출신 지역을 속이고 진료를 받는 사례도 발생했었다.


정부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함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도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가시화가 되지 않고 논의만 이어가는 중이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 지금은 벌금만 있는데 과태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이나 쿠팡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양천 탁구클럽 등 최근 발생한 수도권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 밀폐·밀집한 장소에서 밀접한 활동이 이뤄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논의가 정리되면 개정안에 포함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그는 "상임위원회가 내일(17일) 10시에 열린다.


국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하니 필요한 사람만 부르려고 한다"며 "국회 구성 이후 첫 상임위원회여서 (방역에)꼭 필요한 사람 빼고는 가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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