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빨간불 들어오면 입장 안 돼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전국 50곳으로 확대
25일부터 해수욕장 내 야간 음주·취식 금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해수욕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혼잡도를 알려주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곳에서 50곳을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별 크기와 이용객수에 따라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초록', 거리두기에 주의가 필요하면 '노랑',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빨강'으로 표시된다. 


해수욕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한 뒤 빨강 단계일 경우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유도한다. 


또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수를 제한한다.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물품대여를 중단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할 계획이다.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시행된 해수욕장 10곳의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아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도 이르지 않았다. 


다만,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시간별 최대 방문객이 적정인원 대비 119.6%까지 몰리면서 지난 11·12일에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으로 표시되기도 했다.


또 오는 25일부터 야간에 해수욕장 내 백사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장식 등 각종 행사를 금지한 데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한 것이다. 


야간에 백사장에서 방문객들 간 밀접 접촉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31일(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