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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의견수렴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해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가명·익명정보의 정의나 활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가명·익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마련 중이다.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개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논의안 초안을 24일 공개하고 의견을 받기로 했다.

 

안내서에 의견이 있는 이들은 오는 24~30일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는 다음달 5일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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