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도로교통공단, 한글날 연휴 쉰다…토요특별근무 17일로 변경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업무 등
인터넷·전화예약, 예약자에 한해 이용가능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매월 둘째주 토요일 특별근무를 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한글날 연휴로 못하는 특별근무를 17일에 시행한다.

 

6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17일 토요특별근무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실시한다.

 

앞서 공단은 6월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 사전 예약자에 한해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에 처리하는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이번달 둘째주 토요일은 한글날 연휴라 17일에 시행하는 것이다.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토요특별근무 이용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하며 된다. 

 

예약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날 민원업무를 볼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토요특별근무일에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객이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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