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밀린 하도급 대금 255억 받게 해줬다

8~9월 전국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10곳 운영
16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255억 대금 지급 조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화장품 용기와 포장재를 만들어 납품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 6곳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았다. 

 

납품을 마쳤으나 하도급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원사업자에게 스스로 시정하도록 했다.

 

원사업자는 추석 명절 이전에 31억6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가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밀린 대금 255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지난 8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 51일간 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 5곳·한국공정거래조정원·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설치돼 운영됐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18년 260억원에서 2019년 29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255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추석 명절 이후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라고 협조 요청도 해 107개 업체가 1만8062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2조896억원을 먼저 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시정되지 않은 것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령을 어긴 업체는 자진 시정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처한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실태 점검도 계속해 올바른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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