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안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일부터 신청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전북 진안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군민을 찾는다.

 

8일 진안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미취업자를 상대로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접수받는다.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재산 기준 3억원 이하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급여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 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과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요일제를 적용해 운영한다.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12~30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19~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 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12월 중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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