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접수 시작

30일까지 복지로 홈피·모바일서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가능
19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급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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