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성백 사장 "손태승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검토"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20일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시도할 생각이 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오 의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가져온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배상 작업에 들어갔다며,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DLF 사태로 손태승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고, 우리은행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197억1000만원과 함께 가입 고객에게 1071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는데,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DLF 사태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손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피해 규모면 예보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위 사장은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한 적이 없으나, 향후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보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강 의원은 "DLF 등 사모펀드 사태는 모든 정치 논리를 떠나서 금융 감독의 실패로 보고 있다"며 "금융 감독 최고기구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의 사전적 위험관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금융의 기본인 상식에 충실했다면 사모펀드 사태를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있지 않았냐"고 부연했다.

이에 위 사장은 "금융감독 권한과 연계된 사안인 것 같다"고 답하면서 예보의 사전적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강 의원은 "예보도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사고 등을 사전에 감시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고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위 사장은 "감독 권한을 분산해 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6월 마련한 로드맵에서 올 상반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가진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위 사장은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정한 매각시기와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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