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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보안 관리 강화하되 과도 규제 점차 개선"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0일 디지털 경제 시대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보안 관리를 강화하되 과도한 규제는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원장은 금융보안원 주최로 열리는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 2020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디지털 경제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코로나19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원장이 디지털 경제 시대 중요 요소로 꼽은 건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이다.

먼저 "디지털 경제의 원유로 여겨지는 데이터의 경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산업의 성패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량에 달려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보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오픈뱅킹 등으로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격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보안 관리를 강화하되 과도한 규제는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며 "보안은 고리로 연결된 사슬과 같아서 취약한 곳이 한 군데만 있어도 전체 금융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재택근무 망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인터넷 차단, 이중 인증 등의 통제장치를 잘 갖춰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 대용량 컴퓨팅이 가능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등 정보기술(IT) 부문 아웃소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은 이와 관련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감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도 축사에서 "디지털 대전환은 산업혁신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다"며 "각종 혁신 정보기술(IT)이 금융에 안전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FISCON 2020은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디지털 경제 시대, 금융보안으로부터!'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보안 위협과 이에 따른 정책·기술·대응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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