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한 강아지에 탈취제 뿌린 동물병원, 경찰이 나섰다

행정당국, 현장점검에서 '학대 정황 있었다' 판단…동물병원 고발
경찰, CCTV·병원 관계자 진술 토대로 학대 여부 집중 수사 방침
탈취제 분사행위·강아지 사망간 인과관계 규명, 처벌 법리 검토

 

[파이낸셜데일리 = 김정호 기자] 광주의 어느 동물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고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남구가 9일 동물 학대 의혹을 받는 주월동 A동물병원을 고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A동물병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A동물병원에 생후 8개월된 강아지의 발치 수술을 맡긴 견주는 지난 3일 병원 처치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영상·사진에는 의료진이 화장실용 탈취제·향수 등을 치료 중인 강아지를 향해 분사하는 듯한 행동, 이를 보던 의료진이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치료 직후 강아지는 숨을 거뒀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 감독기관인 남구 농축산유통팀은 7일 A동물병원을 찾아 CCTV 영상과 진료 기록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동물병원 의료진이 수술 뒤 회복 조치가 필요한 강아지에 고의로 상해를 입힌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동물병원 내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동물병원 원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탈취제·향수 분사 행위를 '상해' 행위로 봐야하는지, 이러한 행위가 강아지가 죽은 것과 직간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해당 동물병원의 학대 의심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2항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한다.

견주 또는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추가 수사도 한다.

한편, 동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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