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동성 위기 쌍용차, 결국 법정관리 신청…주식매매거래도 정지

 

[파이낸셜데일리 = 김정호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쌍용차는 최근 외국계 은행 차입금 600억원을 갚지 못했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600억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한 뒤, "경영상황 악화로 상환자금이 부족하다"며 "해당 대출기관과 만기 연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쌍용차가 연체한 금액은 이자 포함 JP모건 약 200억2000만원, BNP파리바 100억100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300억3000만원 등이다.

쌍용차는 2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의 만기일을 맞았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150억 대출 만기도 이달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서울회생법원은 공익적 가치, 3자 인수 가능성 등을 따져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쌍용차의 자산 매각은 중단되며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보도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쌍용차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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