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안 내는 부모 납세·부동산 내역 조사한다

양육비 못 받은 가정에 여가부가 긴급지원 뒤
채무자 세금환급액 압류 위한 재산조사 강화
6월부터 조치 한층 강화…재산압류도 가능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의 세금 납부 이력, 소유한 주택 가격과 같은 부동산 내역 등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정부가 생활고를 겪는 아동에게 제공한 긴급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과 소유한 부동산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여가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는 소득세·부가가치세,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까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은 기존에 볼 수 있던 건축물대장 외에도 ▲부동산종합공부 ▲분양대상자 자료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분양권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개정령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가정에게 여가부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지원한 양육비를 채무자의 세급환급예정액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국세·지방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돼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할 때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10일부터는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여가부가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해당 채무자의 신용·보험정보를 관계 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 지원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고 납부하도록 하되, 따르지 않으면 관계 당국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세법에 따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 추심, 청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괸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징수 관련 제도가 개선돼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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