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운영위 학부모 참여 늘린다…위원정수 확대

영유아 100명 기준 위원규모 5~10명, 11~15명
"학부모 대표, 영유아 나이 대표하고 ½ 이상"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정수가 최대 5명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였지만 지난해 12월29일 시행된 개정 법률안에선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위원 정수를 현원 기준 영유아가 100명 미만이면 5명 이상 10명 이하, 100명 이상이면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했다.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나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이승현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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