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전 땅 샀다" 의혹 제기

민변·참여연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예정"
제보 받고 등기부등본과 직원 명단 대조
매입가격 100억원대…대출액만 58억여원
"LH 임직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기"
"토지 강제수용 주민, 심한 박탈감 느낄것"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뜻도 밝혔다. 

앞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후 해당 지역에서 LH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민변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인 것으로 민변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에 파악한 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 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다"며, "여기에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런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에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의 사실관계 및 파악한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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