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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실직 쇼크'…470여명 일자리 잃었다

이달 1일부터 신세계·현대백·경복궁 임시운영
근무자 636명 고용승계 불발…165명만이 승계
지난해 4288억원 적자, 올해는 8609억원 전망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규모 공실이 예상됐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이 이곳에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 사업자들과 이달 1일부터 임시운영을 시작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임시방편으로 불이 꺼질 위기에서 모면했지만, 이곳에서 일하던 636명의 근무자 중 74% 이상은 직장을 잃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말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T1 면세사업권의 연장 영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T1의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 사업자가 이달 1일부터 임시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영업 종료에 따라 T1의 DF2(향수·화장품)·DF3·4(주류 담배)·DF6(패션) 등 4곳에 대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이용객이 역대 최저인 60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3차례나 유찰됐다.

급기야 공사는 지난해 8월 계약이 종료된 신라와 롯데면세점에 6개월간 추가 영업을 요청했고, 면세점 특허를 관할하는 관세청도 이를 허가했다. 관세법 182조에 따라 면세점 특허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영업은 가능하지만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사는 기존 T1의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경복궁 면세점에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 이달 1일부터 롯데와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던 매장에 대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임시운영을 시작한 3사와 공사가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논의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전원 고용승계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 636명 중 약 26%인 165명만이 고용이 승계돼 471명은 직장을 잃게 됐다.

기존 근무자는 ▲DF2 320명(신라) ▲DF3 118명(롯데) ▲DF4 94명(신라) ▲DF6 105명(신라)이 근무해 왔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는 이 중 165명만이 고용승계에 합의되면서, 이달 1일부터는 ▲DF3 68명(신세계) ▲DF4 74명(경복궁) ▲DF6 23명(현대·신세계)만이 근무를 하게 됐다.

공사는 지속되는 면세점의 적자와 협력사 브랜드 의사에 반해 영업지속을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전체의 고용승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면세점 간 협조체제를 통해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승계 방안을 추진했으나, 종사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에는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천공항)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인천공항은 지난해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등으로 약 426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적자폭은 더 커져 8609억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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