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BBQ, bhc와 끝나지 않은 치킨전쟁···판세 뒤집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BBQ가 bhc와 '치킨 전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판세 뒤집기에 나선다. 300억원 상품 공급대금 소송 1심과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191억원 이천시 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까지 패했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bhc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결과에 따라 7년간 이어진 소송전 분위기가 반전될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3일 오후 3시30분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에게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 받았다. 이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한 박 회장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다만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74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2018년 9월 임직원 1명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고, 박 회장 등 다른 임직원은 모두 불기소했다. bhc가 BBQ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고 유출한 자료를 영업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BBQ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이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분류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처음 수사를 벌인 검사의 처분이 미진하다고 보고 수사를 다시 하라고 상급청이 내리는 명령이다.

BBQ는 박 회장이 직접 관여했을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BBQ 내부 전산망을 해킹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외식업계에서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상당한 만큼, 박 회장 형사재판 결과가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박 회장 측 변호인단은 12명으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자 건전한 기업경쟁질서를 해하는 기업형 범죄"라며 "박 회장과 bhc는 국제중재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활용했다. BBQ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자신들의 영업활동에도 활용해 큰 타격을 입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가맹점주에게 전가 돼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회사 갈등은 BBQ가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 회장은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에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인수 이듬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해 승소했다. 이후 BBQ는 bhc가 영업기밀을 빼갔다며 물품공급계약을 끊었고, bhc는 2017년 BBQ를 상대로 2360억원 규모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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